해외 배송건들은 관세청에서 통관을 위한 정보들을 요구합니다.
기존에는 수령인과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하였으나, 22년 4월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어 핸드폰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[현행] 수령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검증
[변경] 수령인, 휴대전화번호(전체),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검증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입력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(전체)가 모두 일치해야 주문이 가능하므로 주문 전 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!
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: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